한국일보

길로이 부동산 중개인 신분 도용으로 감옥 행

2014-09-2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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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라파엘에서 78세의 노인 가족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분을 도용하면서 1만 달러 이상을 훔친 길로이 지역 전 부동산 중개인이 감옥 행을 선고 받았다.

지난 24일 산 라파엘 법원에서 재판에서 캘리 시몬스 판사는 자신의 부동산을 맡긴 78세 노인 가족을 대상으로 자신이 교회 장로이며 개인 신분을 도용하면서 돈을 훔친 필립 캐롤 헤리(45세)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90일 형을 선고했다. 시몬스 판사는 헤리의 범죄 사실에 대해 열거하면서 "당신은 우리 지역 사회의 다른 구성원 같은 취급을 받기에 타당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산 라파엘 경찰에 따르면 헤리는 체포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금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의 변호사의 힘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헤리는 위증, 위조, 절도, 신원도용 및 개인정보 도용 등 9개 중범죄로 기소됐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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