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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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대학생 500만달러 소송

2014-09-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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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형 아파트회사 “가구 완비” 계약 위반

당초 약속과 달리 가구가 구비되지 않은 대학교 기숙사형 아파트에 배정된 한인 대학생이 아파트 회사 측에 무려 500여만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시건 연방법원에 지난 19일 소장을 제출한 한인 김모씨는 미시건 주립대학교 인근에서 기숙사형 아파트를 운영하는 아메리칸 캠퍼스 커뮤니티(ACC)가 ‘계약위반’은 물론 ‘인종차별’과 함께 자신의 신체에도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ACC측은 아파트 계약 당시 김씨에게 아파트에 침대 등 가구가 완비돼 있다고 홍보했지만, 막상 입주한 아파트는 텅 비어있었다. 이같은 문제로 입주 이후 올해 1월까지 지속적으로 항의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이런 부당한 결과가 자신이 영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가구가 없는 방에 입주한 탓에 바닥에서 잠을 자야했고, 이로 인해 목과 허리 부위에 통증을 유발했기 때문에 ACC가 모두 525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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