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으로 향하는 도로 폐쇄 억만장자 패소 판결
2014-09-25 (목) 12:00:00
산마테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판사는 24일 산마테오 카운티 비치를 소유하고 있는 억만장자가 비치로 향하는 길을 막은 것은 가주 해변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바바라 말라크 판사는 이날 소송을 제기한 ‘서프라이더 재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노드 코슬라씨가 지난 2011년 해변으로 향하는 외딴길을 폐쇄하면서 해변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판사는 코슬라씨에게 바로 길을 열어 주민들이 해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라고 명했으며 만약 명령을 어길경우 셰리프가 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슬라씨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산마틴 비치는 지난 100여년간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왔으나 선 마이크로시스템스의 공동설립자인 코슬라씨가 지난 2008년 이 해변이 포함된 53 에이커의 땅을 사면서 해변으로 향하는 도로를 폐쇄했었다.
<홍 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