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이 해외송금 2,000달러로
2014-09-25 (목) 12:00:00
내년부터 까지 자유롭게 해외송금
한국 정부,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도 연간 50만달러까지 사전신고없이 투자
내년 1월부터 개인이 신고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액수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31일 내놓은 ‘외환분야 규제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본보 7월19일자 A1면>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10월부터 해외송금 한도 확대를 추진했으나 다소 늦어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화송금ㆍ수령과 관련해 외국환은행의 확인 또는 신고의무가 없는 기준금액을 현행 건강 1,000달러에서 일괄 2,000달러로 올려 소액 송금ㆍ수령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외국환 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역농협에서도 외화 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지역농협의 경우 연간 누적 3만달러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환전상에게 외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2,000달러 미만에 대해선 증빙 없이 재환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재외동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외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이후 영주권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복귀 이전까지는 회수 등 사후관리의무를 유예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기업의 해외송금과 관련한 편의도 개선된다. 연간 누계 50만달러까지는 해외직접투자나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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