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시내 소규모 거주용 건물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이 금지 될 전망이다.
제임스 바카 뉴욕시의원은 23일 거주 유닛이 10개 이하인 거주용 건물의 계단, 복도 등 공용공간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대규모 주거용 건물이 많이 소재한 맨하탄에서는 공용기간에 대한 흡연 금지 법안이 있는데 반면 이와는 달리 10유닛 이하의 소규모 주거 공간이 많은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4개 보로의 주거용 건물을 위해 추진됐다. 이 법안은 작년에 상정됐었지만 전자담배와 관련한 법안 처리로 인해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
바카 시의원은 “흡연자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흡연은 살인 행위”라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