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판사 은퇴연령 상향조정 법안 추진

2014-09-2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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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판사들의 은퇴연령을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뉴저지 주하원 법사위원회는 22일 에릭 패터슨(제23 지역구)의원이 발의한 일명 판사들의 은퇴연령 연장 법안인 ‘A528’을 표결에 붙여 찬성 5표 대 반대 0표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현 70세인 판사들의 은퇴연령을 75세까지로 5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은퇴 후 임시로 판사업무를 맡을 수 있는 연령도 현 80세에서 85세로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1940년대에 만들어진 헌법을 수정하는 내용이라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유권자 투표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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