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만달러 메디케이드 사기 한인 실형

2014-09-2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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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이름으로 연방 메디케이드를 허위 청구해 수만 달러를 착복한 한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법원은 6만7,000여 달러의 메디케이드 허위 청구혐의로 기소돼 최근 유죄평결을 받은 한인 최모(59)씨에게 20개월 징역형과 함께 6만7,435달러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알래스카주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의 전과를 속이고 개인 환자 간호서비스를 한 것처럼 4만6,875달러의 메디케이드 비용을 허위 청구했으며, 이후 자격이 금지되자 자신의 아내의 이름으로 메디케이드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6만7,435달러를 착복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었다.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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