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구당 8달러 환불받는다

2014-09-1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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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검찰•CUB, 컴에드와 4,620만불 환불 합의

일리노이주내 최대전력공급업체인 컴에드(ComEd)가 가입자들에게 4,620만달러를 환불하게 됐다.

주검찰총장실은 지난 18일, 시민공공요금위원회(Citizeb Utility Board/CUB)과 함께 컴에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컴에드사와 이같이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검찰총장실과 CUB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차례에 걸쳐 컴에드사가 가입자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컴에드사에 가입한 주민들은 11월달 전기료 청구서에서 가구당 평균 8달러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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