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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면허와 허가증

2014-09-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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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스 크 로 상 식

▶ 조익현 <한미 에스크로(주) 대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는 특별한 규제나 차별 등 까다로운 절차가 없어 비교적 쉽게 영업을 할 수 있다.

많은 한인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 영업을 시작할 경우 해당 관청으로부터 필요한 각종 면허와 허가증(licenses and permits)을 취득해야 한다.

관공서에서는 특수한 면허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고제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수수료만 내면 간단히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라이선스와 퍼밋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시나 카운티의 영업허가(City or County Business Licenses)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청이나 카운티에 직접 가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영업허가를 신청하는데 그 영수증을 증거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각 시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다르며 사우나, 당구장, 무도장, 마사지 시술소 등 업종에 따라 경찰국이나 소방국의 면허가 요구되기도 한다.

영업 상황에 따라 주민공청회를 열어 면허를 취득하기도 한다. 시 영업허가는 영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박탈당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며 사업체 소유주가 바뀔 경우 새 주인이 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영업 수입에 대한 세금은 다음해 1월1일까지 내야 한다.

2. 판매허가(seller’s Permit)

판매허가는 주정부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서 발행하며 판매세(sales tax)는 업주가 영업을 하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중요한 세금이다. 판매세는 어떤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고객으로부터 판매세를 받는 모든 업소는 조세형평국에 판매세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입해야 한다. 판매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면 경범죄로 처벌 받게 된다.

사용세(use tax)는 판매자가 아닌 구입자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구입한 물품에 판매세를 물지 않았다면 상품 구입자는 본인 거주 지역의 판매세율에 따라 사용세를 내야 한다.

매입자는 에스크로가 종결되면 업소가 위치한 가까운 조세형평국에 가서 새로운 판매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체 매매 때 판매자는 셀러스 퍼밋(seller’s permit)을 마감한다고 신고해야 한다.


매입자는 인수하는 사업체의 장비, 기계, 설치물, 기구에 대한 세금을 에스크로를 통해 판매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판매자는 마지막 날짜까지의 매상은 물론 매입자로부터 받은 장비 세일즈 세금을 받아서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마지막 세금보고를 하면 조세형평국에서 세금감사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만약 세금감사 결과 추징세액이 생기면 판매자는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업체 에스크로가 종결될 때 매입자와 판매자의 합의 하에 판매자에게 지급될 매매대금 중 상당한 금액을 유보한 후에 에스크로를 종결하게 된다.

3. 주정부 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t)

사업체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개발국에 등록하고 매 분기별로 세금을 내야 한다. 에스크로가 종결되면 사업운영 마지막 날까지 세금을 정리하고 판매자는 고용개발국에서 고용인 납세필증서(certificate of release of buyer)를 받아 에스크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판매자가 고용인 세금을 미납할 경우 판매세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매입자의 책임으로 넘어 갈 수 있다.

4. 공중위생허가(Public Health Permit)

대중을 상대로 식품을 취급하는 마켓, 리커, 햄버거샵, 식당, 술집, 아이스크림 가게, 커피샵, 빵집 등은 카운티 보건소에서 공중위생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포장 안 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는 공인식품관리사(certified food handler)를 1명 이상 상주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체를 인수할 때 이 자격증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한다.

5. 사업자 상호등록(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쓰는 단어가 ‘DBA’이다. 이 DBA는 ‘Doing Business As’의 약자며 사업체의 이름이라는 뜻이다. 사업, 즉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사업자 상호등록(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은행계좌를 열어야 하는데 이때 은행 측에서는 사업자 상호등기 확인서를 요구하게 된다. 영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체가 소재한 카운티 행정관실(county clerk’s office)에 등록하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만인에게 공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사업체가 소재한 카운티 행정관실에 상호등록을 한 다음 30일 이내에 매주 1회씩 4회에 걸쳐 신문에 공시해야 은행에 상업계좌(business account)를 개설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한 후 30일 이내에 신문 지상에 공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기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체를 폐업할 때는 사업자등록 사용취소 신고서(statement of abandonment of use of 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를 카운티 행정관실에 제출,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6. 연방정부 식품권 취급허가(Federal Food Stamp Program)

이 허가는 연방 농무부 식품 및 영양과(Food & Nutrition Section, US Dept. of Agricultural)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면허를 받게 된다.

식품권(food stamp)은 저소득층에게 식료품을 구입하라고 정부에서 배급하는 식품권 제도이며 식품권은 현금과 같이 취급된다. 식품권과 교환할 수 있는 식료품은 일반적으로 육류, 과일과 채소류, 빵과 시리얼 그리고 유제품 등이며 식품권은 일반적으로 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취급하게 된다.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소에서 필요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하며 때로는 관계 정부기관에서 집중단속을 하니 관련 규정에 숙지하기 바란다.

문의 (323)735-4000, www.hanmiescro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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