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매년 1월13일 ‘미주한인의 날’ 결의안 추진

2014-09-19 (금) 12:00:00
크게 작게

▶ 피터구 의원, 23일 회견

뉴욕시의회가 매년 1월13일을 ‘미주한인의 날(Korean-American Day in the city of New York)’로 제정하기 위한 결의안을 추진한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은 오는 23일 뉴욕시의회에 뉴욕시 미주한인의 날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이는 구 의원이 지난 1월 미주한인재단(총회장 박상원)의 요청에 따라 관련 결의안 제출<본보 1월 11일자 A1면>하겠다고 밝힌 지 8개월 만이다.

뉴욕시의회가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면 1월13일이 미주한인의 날로 지정돼 해마다 시의회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게 된다. 결의안은 111년 전인 1903년 102명의 한국인을 태운 이민선 갤릭호가 하와이 호눌룰루 항에 도착한 1월13일을 기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피터 구 의원은 23일 시의회에 결의안을 제출한 후 시청에서 한인 각계 단체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 채택을 촉구할 계획이다.

구 의원은 “뉴욕시에 미주한인의 날이 제정돼 한인 이민자들의 역할을 평가하고 위상을 제고시켜야 한다”며 “이날 보다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결의안 채택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방의회는 2005년 미주 한인 이민 102주년을 맞아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미주한인의 날 제정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뉴욕주의회도 지난 2010년부터 매년 1월13일 한인의 날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조진우 기자> A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