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택시 내년부터 할증요금 부과
2014-09-18 (목) 12:00:00
뉴욕시 옐로캡과 그린캡 요금이 내년부터 대폭 오른다.
맨하탄 연방 법원이 내년 1월부터 옐로캡과 그린캡의 주행 요금에 30센트의 할증 요금(Surcharge)을 부과하는 뉴욕시의 인상 합의안<본보 2014년3월27일자 A1면>을 16일 승인했다.
이 합의안은 지난 2011년 장애인 단체들이 뉴욕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택시 타기가 힘들어 교통 접근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도출됐다. 이에 따라 현행 요금인 기본요금 2달러50센트에서 6마일 이후부터는 0.20마일 주행마다 주행요금 50센트와 택스 50센트(러시아워 제외)가 붙지만, 인상안이 시행되면 5마일이후 부터 0.20마일 주행마다 주행요금에 30센트의 할증요금이 추가된다.
뉴욕시는 추가된 할증요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2016년 1월부터 택시기사 또는 택시업체에 할당해 휠체어 승객도 탑승 가능한 택시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현재 뉴욕시 총 옐로캡 1만3,000여대 중 휠체어 승객용 옐로캡은 600여대뿐으로 앞으로 2020년까지 7,500대 이상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조지 다니엘스 연방 법원 판사의 승인 결정에 감사한다”며 “장애를 가진 뉴욕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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