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6일 한국국회‘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토론회’
김영진(왼쪽 세 번째부터)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의장과 전종준 변호사 등이 오는 10월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토론회의 취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연합>
뉴욕과 워싱턴DC, LA 한인들이 한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미주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17일 워싱턴DC 근교 애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이날 회견에는 김영진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의장과 이종식 뉴욕한인식품협회장,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 최원철 뉴욕한인수산인협회장, 박원용 뉴욕한인기술인협회장, 전종준 이민법 전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포함된 현행 국적법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국적자가 되고, 그로 인해 미국에서 공직 진출에 불이익을 받는 등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국적법상 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 중 남성의 경우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병역기피 방지를 위해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김영진 위원장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때문에 주한미군으로 배속됐다가 한국군으로 복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도 있었다”며 “법은 지켜야 하고 병역기피 역시 막아야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또한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당국자들과 토론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실상을 알리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국적법상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인 폴 사(17)씨를 대리해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와 관련해 제기된 네 번째 헌법소원이다.<조진우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