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벌금 2배로 높인다
2014-09-17 (수) 12:00:00
뉴욕시의회가 차량 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소위 ‘뺑소니’ 운전자들에 대한 벌금을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미 밴 브래머 뉴욕시의원은 16일 뺑소니 벌금을 두 배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뺑소니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벌금이 현행 250달러에서 500달러로 두 배 인상된다. 또 뺑소니 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벌금이 현행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오른다.법안은 오는 23일 뉴욕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으로 동료 의원들과 뉴욕시경(NYPD)의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브래머 의원은 “뉴욕주에서는 뺑소니를 중범죄로 규정해 처벌받도록 하고 있지만 증거 확인이 어려워 대부분 기소가 되지 않고 있다”며 “뺑소니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진우 기자>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