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원채용시 신용정보 확인 못한다

2014-09-1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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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래드 뉴욕시의원, 크레딧 체크 금지 법안 상정

앞으로 뉴욕시 고용주는 직원의 채용 및 해고를 결정할 때 신용정보를 조회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의원은 12일 구직자들을 채용할 때 각종 청구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용점수가 아니라 능력과 자질에 의해서 평가돼야 한다며 크레딧 체크 금지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구직자들의 신용정보를 확인 후 학자금 대출, 의료 부채가 있는 구직자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상정됐다. 또한 채무가 있는 구직자들이 신용정보가 조회 된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채무를 계속 변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악순환의 고리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이 법안은 작년에 상정 돼 통과되지 못 했지만 올해에는 뉴욕시의원 51명 중 40명이 지지를 보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고용주들은 사기를 막고 직원들의 성실성 등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해 왔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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