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상원 법안 상정... 공화당“큰 혼란” 반대
300만 뉴욕주 불법체류자들에게 뉴욕주 시민권(citizenship)을 발급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주상원에 상정된 ‘뉴욕이 집이다‘(New York is Home)란 이름의 이 법안(S.7879)은 300만 명에 달하는 뉴욕주내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해 운전면허증은 물론 주민투표권 부여, 의사나 변호사 자격 허용, 메디케이드, 대학교 등록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으며 배심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 뉴욕주에 거주한 기록 ▶최소 3년간 뉴욕주 세금 납부 ▶뉴욕주 법 준수 서명 ▶주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배심원으로 활동할 것 등을 선서해야 한다.
쿠스타보 리베라 뉴욕주상원의원은 “주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이번 법안이 충분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에서 반드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상원은 총 63석 중에 공화당 29석, 민주당 28석, 독립민주컨퍼런스 4석, 공석 2석으로 공화당이 가까스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뉴욕주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을 경고하고 나섰다.
마틴 골든 뉴욕주상원의원은 “법안이 통과는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다 ”며 “미국의 이민법과 절차 등 이민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지난 6월 도서관 이용과 은행계좌 개설 등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정부 신분증 발급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조진우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