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이스 피싱사기’노인 노린다

2014-09-1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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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 벌금 안 내면 체포”“배심원 불이행 벌금 내라”

▶ 수사관·이민국 직원 등 사칭

영어에 미숙한 이민자나 노년층을대상으로 관공서를 사칭하거나 요금체납 등을 위협하며 돈이나 신분 도용을 노리는 보이스 피싱 등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도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및 사칭 사기의 유형과 피해 사례, 대처법 등을 살펴본다.

■수사관 사칭 사기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인 장모(52)씨는 지난 4일 새벽 5시12분께 한 워싱턴 DC 지역 발신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자신이 연방 정부 소속 수사관이라며 위법 사실이있으니 48시간 내에 선불카드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는 위협을 했다.

장씨는 “소속이 어디인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따져 물으며 주의를한 덕택에 피해를 면했다”고 전했다.

■이민국·국세청 사칭

한인 등 이민자들을 노리는 사기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형중 하나로, 이민국이나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역시 이민 신분이나 세금납부에 문제가 있으니 벌금을 내지않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경우다.

최근 한인 및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이민국을 사칭하는 이같은 사기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IRS는 주민들에게 밀린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것처럼 위장해 송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가 지난 2년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배심원 의무 사기

또 배심원 의무를 불이행해 벌금을 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울리는신종 사기도 확산되고 있다.


전화 사기범들은 배심원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매우 고압적인 말투로 당장 벌금을 내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수백달러 상당의 전자 선불카드인‘머니팩’을 구입한 뒤 카드번호를 전화로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 송금 사기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나 손주 등이 위협에 처해 있다고 위협하며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고전적인 사기 수법이다.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강모(72)씨는 손자가 해외에서 곤경에처해 급하게 송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1,500달러를 익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대처법

수사 당국은 각종 노인 대상 스캠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그럴 듯한 사유를 대며 금전 납부를 요구할경우 이를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할것 ▲잘 모르는 상대에게 사회보장 번호, 은행계좌, 주소, 크레딧카드 번호와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 ▲친척이나 친구가 외국에서 곤경을 처했거나 감옥에 수감돼 급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말 것등을 권고했다.

<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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