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공원.해변 금연법’ 크리스티 거부권 행사 논란
2014-09-12 (금) 12:00:00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주의회가 채택한 주 전역 ‘공공 공원(Public Park)’과 ‘해변(Beach)’에서의 흡연 금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찬성 64표 대 반대 7표로 통과한 주하원법안과 찬성 30표 대 반대 3표로 통과한 주상원법안에 대한 주지사 서명을 10일 거부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주 정부가 주 전역 ‘공공 공원’과 ‘해변’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며 “공공장소 금연은 각 지방 정부가 결정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거부 이유를 분명히 했다.
주의회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주내 모든 공원과 해변가에서의 흡연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적발시 250달러, 2회 적발 시 500달러, 3회 이상 상습적발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저지주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실내 공공장소와 직장, 식당, 샤핑 몰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 하고 있어 주지사가 이번 법안에 서명했다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공공장소 금연법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이진수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