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혼위자료 지급의무 뉴저지주 67세까지로

2014-09-1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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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의 위자료 지급 만료일이 67세로 정해졌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지난 10일 서명한 일명 ‘위자료 지급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영구적이었던 위자료 지급 만료일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은퇴하는 67세 까지로 제한됐다. 이 법안은 향후 이혼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결혼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위자료 지급 기간은 결혼 기간보다 길수 없도록 했다. 단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연장은 가능해 판사의 재량권이 크게 확대됐다. <이진수 기자>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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