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4순위 230달러 →325달러
2014-09-12 (금) 12:00:00
▶ 시민권 포기 450달러→2,350달러
▶ 미 해외 이민서비스 수수료 변경, 오늘부터
연방국무부(DOS)가 해외주재 미국 대사관 이민서비스 수수료 변경안을 12일부터 적용·시행에 들어간다.
국무부는 당초 지난 6일부터 적용하려 했으나<본보 8월28일자 A1면> 일정상 1주일 가량 늦어졌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우선 해외 대사관을 통한 가족이민 4순위 신청 수수료를 현행 230달러에서 325달러로 41%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약혼자 비자(K) 신청 수수료는 현행 240달러에서 265달러로 상향조정됐으며, 재정보증서류 비용은 32달러 뛴 120달러로 책정됐다. 특히 현재 450달러인 시민권 포기 신청 수수료는 2,350달러로 422% 인상됐다.
반면 투자비자(E)신청비는 현재보다 24% 인하된 205달러로 정해졌으며, 취업이민 4순위 신청비도 345달러로 15%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영주권자 재입국비자 신청비가 180달러로 90달러 인하됐으며, 2년 본국거주 의무조항 해제 신청비가 95달러 내린 120달러로 책정됐다. 이 밖에 영사 서비스 수수료는 현행 231달러에서 95달러 인하된 135달러로 떨어졌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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