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체포 과정 중 목조르기 금지안’반대

2014-09-11 (목) 12:00:00
크게 작게

▶ 드 블라지오“경찰 유연한 대처 못해”

뉴욕시장이 경찰의 체포 과정 중 목을 조르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9일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체포 과정에서 목을 조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은 경찰들의 유연한 대처를 막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대했다.

뉴욕시경(NYPD)은 지난 7월 흑인 남성 에릭 가너(43)가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목이 졸려 숨진 사건<본보 7월19일자 A4면>을 계기로 체포 과정 중 목을 조르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 돼 왔다.

이에 로리 랜스맨 뉴욕시의원은 경찰이 체포과정에서 목을 조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이경하 기자> A6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