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코스튬 규제법안 오늘 상정
2014-09-10 (수) 12:00:00
맨하탄 타임스스퀘어의 명물인 캐릭터 코스튬을 규제하는 법안이 상정된다.
앤디 킹 뉴욕시의원은 “캐릭터 코스튬을 착용하고 관광객들에게 무리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와 각종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해 시로부터 정식 허가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규제안을 10일 상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규제안에 따르면 캐릭터 코스튬 연기자들은 뉴욕시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범죄 기록 조회를 받은 후 2년짜리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175달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캐릭터 코스튬 연기자들은 얼굴사진이 드러난 신분증을 패용해야 하며 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무리하게 강요할 수 없다. 또한 차도에서나 지하철 인근 5피트에서의 공연이 금지 된다. 캐릭터 코스튬 연기자가 라이선스 없이 적발 시 최소 벌금 50달러에서 최대 100달러가 부과된다.
앤디 킹 시의원은 “이 규제안은 뉴욕시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캐릭터 코스튬 관련 성추행 및 폭행 사건 사고<본보 7월29일자 A6면>가 이어지고 캐릭터 복장 호객꾼들이 팁 문제로 관광객과 싸움을 벌이다 체포되는 경우도 속출해 왔다. <이경하 기자>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