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운영 제약회사 상대 소송

2014-09-0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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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내고 수술 회복기간 중 해고”

한인 제약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몸이 아파 병가를 낸 사이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펜실베니아에 거주하는 브라이언 팰란은 지난 2일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한인 운영 제약회사인 이노비오가 ‘연방가족의료휴가법(FML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노비오와 합병되기 전까지 운영됐던 한인 VGX 제약회사에서 2006년부터 근무한 팰란은 지난 4월6일 독감과 같은 증세를 보여 갑작스럽게 병원을 찾았다. 이후 의료진의 권유로 입원치료를 받게 된 팰란은 대장 부위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병가를 내고 수술을 받은 팰란은 3개월 가까이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하지 못했고, 회복 기간이던 지난 7월16일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주장이다. 당시 회사는 상급 매니저를 고용하는 등 구조 조정의 의사표시와 함께 15주분의 주급을 팰란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며칠 뒤 팰란이 건네받은 실질적인 해고사유는 IT 매니저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와관련 팰란은 자신이 아프기 전인 3월27일 회사 측으로부터 ‘실적 초과(Exceeds Expectations)’ 평가를 받는 등 충분히 맡은 바 책무를 다했다며 이 같은 회사의 해고 사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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