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문자사용 근절한다
2014-09-09 (화) 12:00:00
낫소카운티가 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운전 중 문자메시지 사용’ 근절에 나섰다.
캐슬린 라이스 낫소카운티 검찰청장은 8일 운전 중 문자메시지 사용(텍스팅)을 퇴치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휴대전화기 제조사는 운전 중 텍스팅을 금지하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는 차량 보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도 사용이 의무화될 방침이다. 또한 운전 중 텍스팅으로 재적발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운전 중 텍스팅을 막기 위해 교육적인 웹사이트가 개설되며 공익 캠페인도 실시된다.
캐슬린 검찰청장은 “운전 중 텍스팅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23배나 증가시킨다”며 “목숨보다 중요한 메세지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뉴욕주는 운전 중 텍스팅을 하는 성인에게는 150달러의 벌금과 벌점 5점이 부과된다. 십대는 첫 적발시 60일간 면회가 정지 되며 6개월 안에 재적발시 면허가 취소된다. <이경하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