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법’헌법소원 줄줄이
2014-09-08 (월) 12:00:00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미국 등 해외 출생 한인남성의 국적이탈을 엄격히 제한하는 불합리한 국적법을 개정하기 위한 미주 한인들의 헌법소원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미 육군사관학교에 지원예정인 스티븐 윤(17) 군이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3번째 헌법소원을 한국 헌법재판소에 지난 4일자로 접수한데 이어<본보 9월5일자 A2면> 이번 달 안으로 국적법과 관련한 4번째 헌법 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헌법 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가 예고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개정 국적법에 의해 부계 혈통주의가 폐지되고 양계 혈통주의가 채택되며 1998년 6월14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 출생 2세들이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 등 복잡한 국적법 조항으로 인해 2세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 변호사는 “1997년생의 윤군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을 보유한 상당수의 한인 남성들은 복수국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며 “특히 1998년 6월14일 전후로 부계 및 양계혈통주의 등 국적법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14일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인 경우만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나, 이후 출생자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녀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결국 윤군의 경우는 구 국적법(부계 혈통주의)에 적용을 받아 1997년 출생 당시 아버지가 미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어머니가 시민권자이고 아버지가 영주권자인 경우는 역차별이라는 것이 전 변호사의 주장이다.
한편 전종준 변호사가 지난 6월 국적법 개정을 위해 개설한 서명운동 웹 사이트(www.yeschange.org)에 7일 현재 2,622명의 한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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