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인명구조원 자외선 차단 장비 의무화
2014-09-06 (토) 12:00:00
앞으로 서폭카운티 해안 인명구조원들은 자외선 차단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카라 한 서폭카운티 의원은 4일 해안 인명구조원들이 근무 중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부암 등 각종 피부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서폭카운티에서 매년 여름마다 고용되는 100여명의 인명구조원들은 자외선 보호 안경, 셔츠, 모자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피부질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은 내달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일부 의원은 개인이 지켜야 할 부분을 정부가 법으로 의무화 시키는 것을 옳지 않다며 반대를 하고 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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