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쉐브론 27만달러 벌금폭탄

2014-09-0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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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몬드 정유공장 대기오염 규정 위반

산라몬에 본사를 둔 정유회사 쉐브론이 대기 오염 규정 위반으로 벌금 폭탄을 맞았다.

4일 베이지역 공기 품질 관리국에 따르면 쉐브론은 지난 2011년 부터 2년간 프로판 누출, 무허가 석유 저장 탱크 사용, 과도한 황화 수소 가스 배출 등 27가지의 규정을 위반, 총 27만 8,000달러의 벌금이 부과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발생한 정유소 화재와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멜리사 리치 쉐브론 대변인은 “이번 위반사항이 주민들과 지역 환경에 피해를 입히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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