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T 수수료 부담 낮추자
2014-09-05 (금) 12:00:00
▶ 카드프로세싱 업체 공동이용
▶ 수산.청과.식품협 유리한 조건 제시 업체선정 나서
이달 말부터 푸드 스탬프 카드인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관련 뉴욕주 정부 지원이 끊기는 가운데<본보 2014년 8월9일 A13면> 한인 업주들이 카드프로세싱 업체 공동이용으로 카드 수수료 낮추기에 나섰다.
연방 농무국(USDA)은 9월22일부터 뉴욕주를 포함한 10개주에서 EBT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무료로 제공되던 EBT 단말기는 물론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모두 업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데빗카드나 크레딧카드를 단말기에 긁을 때 일명 ‘스와이프 피(swipe fee)’로 불리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EBT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일반 카드와 같이 결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수산, 청과, 식품업계 등 EBT 사용이 많은 업소들은 공동으로 카드 프로세싱 업체 선정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프로세싱 업체들이 EBT 지원 중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월 수수료를 제시하고 있다. 평균 결제 수수료는 건당 평균 8~10센트 정도인데 협회원 등 공동 구매자에게 최저 3센트부터 5센트, 6센트 등 낮은 가격을 내세우고 있다. 단말기 가격과 설치비, 터미널 비용을 무료로 해주거나 터미널 비용과 터미널 고장시 당일 교체해주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뉴욕한인수산인협회의 최원철 회장은 "생선가게들에서 EBT 사용이 많은 만큼 수수료가 몇 센트만 낮아져도 매출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오늘 카드프로세싱 업체가 제시하는 조건을 담은 공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욕한인청과협회 역시 회원들과 프로세싱 업체를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물론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원들의 선택사항이다. 상대적으로 EBT 사용 비율이 작은 뉴욕한인식품협회 측은 필요한 회원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카드 프로세싱 업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기존 EBT 전용 단말기는 FIS라는 업체가 인수해 일반 카드프로세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별도의 계약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계약이 되므로 사용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프로세싱업체 선택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낮은 수수료에 현혹되지 말고 숨은 비용은 없는지, 도중 계약 해지시 페널티는 어떤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영 기자> 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