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지역보호법 50주년 기념
▶ 발레호서 오늘(3일)부터 4일 간
야생지역보호법(Wilderness Act) 제정 50주년을 맞아 미 산림청을 비롯한 토지관리국, 발레호 커뮤니티 예술제단 등 지역단체 주관으로 페스티발이 9월3일부터 6일까지 발레호시에서 열린다.
1964년 연방정부는 국내 야생지역보호법을 제정하고 야생지역으로 지정된 1억 에이커에 상당하는 야생지를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공개해 오고 있다.
‘야생의 미래’(Visions of the Wild)를 주제로 진행되는 올 페스티발은 콘서트, 예술전시, 영화 관람, 작가와의 만남, 토론, 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야생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탐험하도록 의도돼 있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문화관광과의 니나 로버트 교수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국립공원 방문자 중 청소년, 소수계, 저소득층의 방문수는 현저히 떨어지는 반면 백인 방문자는 83%(2000년도 연구조사)높게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의 로버트 교수는 “자연보호법은 모든 이가 자연을 즐기도록 제정되었지만 이 법이 제정된 당시는 인종차별이 성행했다”며 “당시는 자연이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페스티벌 관계자들은 “사람들이 점점 더 야생지대를 침해하고 있는 요즘 산불과 야생 동식물을 보호 관리할 전문가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며 “특히 환경관련 이슈와 관련된 직업창출 및 인재 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페스티발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 및 참가신청은 웹사이트(www.visionsofthewild.org)를 참고하면 된다.
<기사제공 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