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절도행각 벌이다 체포 수감

2014-09-0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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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비 안내고 잠적 30대 한인여성

100달러가 넘는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한인여성이 잠적했다가 또 다른 절도행각을 벌여 결국 체포됐다.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김모(30)씨는 지난 6월 퀸즈 플러싱에서 그린 택시를 잡아탄 뒤 맨하탄에서 용무를 본 뒤, 같은 택시를 타고 다시 플러싱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김씨는 111달러에 달하는 택시비를 내지 않겠다며 버텼고,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문제는 김씨가 지난달 4일로 예정된 법원 출석 명령을 어기면서 촉발됐다. 사건을 담당한 퀸즈 법원이 김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그리고 김씨가 지난 31일 플러싱에서 절도를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김씨에 대한 추격은 막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의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 이번엔 5,000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해 김씨의 구치소 수감을 명령했다. <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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