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물품 대거 나돌아
▶ 시세보다 싸면 의심
사용땐 장물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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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에서 어학연수 중인 김모씨(24)는 며칠 전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매매 사이트를 통해 ‘갤럭시 노트 3’ 새 제품을 200달러에 구입했다. 어학연수 기간이 짧아 통신사의 ‘약정할인’을 받을 수 없어 한국에서 가져온 구형 셀폰을 사용하던 김씨는 좋은 가격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했다고 기뻐했다.
하지만 개통을 위해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다가 이 스마트폰이 도난신고가 된 장물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김씨는 곧장 판매자와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엇으나 “중고시장에서는 환불 규정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스마트폰 등 인기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도난당한 장물이 유통되고 있고 이에 따른 한인 피해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SFPD)은 최근 북가주 전역에서 절도된 스마트폰의 개인 거래는 물론 절도한 스마트폰을 해외로 밀반출하는 전문적인 조직들의 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집계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SFPD 관계자는 “온라인 장터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품 스마트폰이 판매되고 있을 경우 우선 장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중고품의 경우라도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도난당한 스마트폰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커뮤니티 장터는 개인 물품 거래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법적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물품 거래 전 판매자의 예전 게시물을 참조해 피드백을 알아볼 것 ▲가급적 우편이 아닌 직거래를 진행할 것 ▲거래 때 판매자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 둘 것 ▲거래에 관련된 영수증을 만들어 문제 발생 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스마트폰 거래 때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시리얼 넘버 확인을 요청할 것 등을 권고했다.
산타클라라 셰리프국 본부에서 활약중인 릭 성 순찰서장은 “절도된 스마트폰을 잘못 구매해 사용할 경우 장물취득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스마트폰을 개인 거래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온라인으로 시리얼 넘버를 등록하거나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스마트폰 개통가능 유무를 확인한 뒤 현금을 건네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3월에는 북가주 새크라멘토에 거주하는 한 중국계 커플이 훔친 스마트폰을 되팔며 400만달러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겨오다 경찰의 함정단속에 체포돼 돈세탁, 대량절도, 장물소지 등 8개의 중범죄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동연 이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