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PCA 칼럼
▶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문) 메디케어 파트 A의 제일 비싼 월 보험료가 426달러라고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조금 싼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16크레딧이 필요한데 얼마 동안파트 A를 구입해야 16크레딧을 얻을 수 있습니까? 메디케어 파트 A의 보험료를평생 지불해야 합니까? 제가 갖고 있는 하얀 카드에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저의 친척이 파트 A의 보험료를 지불해준다면 저의 수입의 일부로 계산이 됩니까?
답) 귀하(혹은 배우자)가 30 내지 39 크레딧을 쌓았다면 메디케어 파트 A의 보험료를 조금 적게 지불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크레딧이 30 내지 39인 메디케어 소지자들의 올해 파트 A 월 보험료는 234달러인데 매년 액수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파트 A를 구입해야 한다면 아직 모자란 16크레딧을 벌 때까지만 보험료를 지불하고 크레딧이 40이 되면 파트 A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메디케어 월 보험료 지불을 통해서 근로 크레딧을 얻을 수없으며 근로를 통해서만 크레딧을 얻을 수있습니다.
혹시 하얀카드(보통 메디케이드 라고 함)를 소지하고 있다면 메디케이드에서 메디케어 보험료를 지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얀 카드를 발행한 사무소에 알아볼 수 있으며 또는 지역 노인센터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친척이 귀하의 메디케어 파트 A의 보험료를 지불해 준다면 그것은 수입의 일부로 계산이 되지만, 총 수입이 메디케이드 규정에부합이 된다면 귀하의 현재 메디케이드 혜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문) 저는 1941년 11월생으로 2002년 2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한적이 없어 지금까지 딸의 도움을 받아 왔으며 딸은 그 도움에 대한 상환을 받지 않았습니다. 2003년에는 팽대선 암을 앓았으며현재는 왼쪽 눈이 보이지 않고 당뇨와 고혈압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실직 중인 딸이 가족 간병인을 신청하여 집에서 저를돌봐줄 수 있습니까? 저는켈리포니아 메디칼과 메디케어 외에 다른 혜택은 받고있지 않습니다. 제 형편으로보아 장애인 혜택이나 다른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가서 어떻게 신청합니까?
답) 보내 주신 편지로 보아 캘리포니아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소지한 것으로 알고 다음과 같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메디칼 소지자이므로 딸이 귀하를 보살피기 위해 간병인으로서 신청을 할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보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메디칼 사무실에 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지역 사회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사회 복지사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엄격합니다. 그러나 메디칼을 갖고 있으므로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관계로 생활보조금(SSI)을 받을 수 없으며, 근로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 장애인 연금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디칼을 취급하는 사무소에 연락하여 저소득 생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되지 않는 비시민권자들에게 현금 보조를해주는 CAPI와 같은 경제적 도움을 신청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NAPCA의 전국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 1-800-582-4259에 전화하세요.
메디케어나 사회보장 혜택 또는 다른 이슈에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www.napca.org에 들어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석: 수입과 재산이 한정된 모든 메디케어 소지자들은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의 비용에 도움이 되는 저소득 보조금(엑스트라 헬프 또는 LIS)을 아직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신청할 자격이 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LIS의 혜택을 받게 되면 벌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둘을 소지한 사람은 파트 D를 필요한 경우 아무때나(한달에 한번)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