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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시기

2014-08-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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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연 변호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분들이 채무변제를 계속 해오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서 파산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민을 할 때에, 대체 파산을 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파산신청은 언제 해야하는지를 고민 하게 된다. 파산 신청의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같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신청은 채무자가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예외가 되는 경우는,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빚을 갚지않는 경우, 채권자가 비자발적(Involuntary) 파산신청을신청해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아가려 할 때인데, 일반적으로는 채권자들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경우는 흔하지 않다.

앞서 말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파산 신청은 전적으로 채무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신청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파산 신청 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법에서 규정하는여러 가지 절차를 채무자에게 가장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서다.


상황에 따라 파산 신청을미리 하게 되는 경우와 늦춰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각각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파산 신청을 앞당겨서 하게 되는 경우는, 기존의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한 경우다. 판결이 난 이후에, 채무자의 자산에 Judgement Lien이라는 일종의 담보 설정을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위해서 파산 신청 시기를 조정하기도 한다. 또한,급여를 받는 채무자의 경우,채권자가 소송을 해서 되서패소하면, 급여 차압을 당하게 되는데, 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이러한 추심행위 자체를 막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기존의 채무를 갚아 나가면서 생활을 하기 힘든 분들의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일찍 하는 편이 좋을수 있다. 일부 채무자의 경우, 어차피 파산을 할 것이니 일단 버틸때까지 버티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파산을 통해 빚을 청산 한 후에 신용을 다시 쌓아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기때문에, 먼저 정리하는 것이유리한 경우가 대부분 이다.

갚아 나가기에 너무 큰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계속끌어가면 그 기간 만큼 신용은 떨어지며, 회복도 요원하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를파산을 통해 정리하고 나면,그 이후 보내는 시간들이 무의미 한 것이 아니고 신용을쌓아나가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계속 미루는 경우에 비해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정상적인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단 파산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이후의 소득은 채무변제에 지출이안 생기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저축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도 커다란 장점이다.

파산신청 이전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 적이 있다면,파산 절차상 문제가될 수 있기 때문에,파산 신청 시기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게 된다. 많은 분들의 경우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 입수해서 부동산 혹은 자동차의 명의를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해결책이되지 않는다.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3자에게 명의 이전을 생각하시는 분이있다면, 반드시 파산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하는 것이좋다.

특히, 장기간 보유해 온 자동차와 같은 경우에는 파산법 절차상의 면제 한도를 이용해서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히려 명의 이전을 한 경우에, 조항을 적용 받지 못해 지킬 수 없게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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