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자신이 법정에 출두해서 자신의 입지를 항변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첫 단추를 잘못 뀐 시작이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면 도주의 길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리한다. 유병언의 가족과 그의 신도들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더더욱 법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들에게 범인 은닉죄를 적용 하는데, 은닉 할 죄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범인은 아직 없으니 범인은닉죄가 있을 수 없다. 유병언이 사망한 현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 모든 절차는 역시 검찰의 형사소추에 대한 과도한 열정에서 기인된 사건이다. 공직자는 특히 검찰은 여론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형사사건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영장 신청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리보다 여론에 밀려버렸다.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이 죽은 참사에 대한 국민적 감정에 밀려서 영장을 마구 신청했다.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다. 대통령에게 망발을 퍼부울 정도로 유가족은 분노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영장을 신청하는 대로 발부한 재판부 역시 여론에 밀렸다. 나는 재판부가 유병언과 그의 가족, 신도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할 것을 예상했다.
한국의 사법제도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병언 등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민사 소송으로 재산몰수 수순을 밟았어야 했다는 말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유병언을 연인원 수만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구속하려는 노력도 필요치 않았을 것이고, 유병언이 죽어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유병언이 살았다면 재산몰수가 훨씬 수월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프랑스로부터 유병언의 장녀를 소환하기 위해서 범인인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지 변호사도 위의 논리를 피력할 것으로 추측한다. 범인인도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된다면 범인인도 (Extradition)에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에서라면 우선 미국현지 법정에서 과연 피의자가 적법하게 한국법에 의해서 기소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슈가 될 것이다. 이 두 이슈는 한국정부가 증명해야할 과제다.
한국정부는 첫 번째 이슈부터 난관에 부딪칠 것이다. 역시 고의필수(考意必隨)의 원칙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유병언의 범죄고의도 증명하지 못했는데 그의 딸이 세월호 침몰의 의지가 있었음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에서의 공정한 재판의 가능성이다. 한국에는 미국에서와 같은 배심원 재판제도가 없는 현실 역시 한국정부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에서라면 범인인도 재판에서 한국정부가 패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체포된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과 보디가드로 알려진 박수경 역시 형사 피고로 구속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다. 앞으로 유대균은 횡령 등으로 재판을 닫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는 구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박수경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차남 유혁기 역시 도피생활을 청산하고 변호사의 보호 하에 법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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