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법’ 또 헌법소원
2014-08-20 (수) 12:00:00
한국 정부의 선천적 복수 국적법으로 인해 상당수의 한인 2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국적법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이 또 한번 추진된다.
버지니아에서 활동 중인 전종준 변호사는 19일 한국 정부의 선천적 복수 국적법이 동포 2세들의 삶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본보 2014년 6월24일자 A1면>
이번 헌법소원은 각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청구기간에 맞춰 제출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두 차례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 변호사는 “이번에는 아예 청구 기간에 해당하는 1997년과 그 이후인 1998년, 1999년생으로 헌법소원을 신청할 것”이라며 “이 제도로 자식이 피해를 보게 될 한인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해 달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또 그 동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를 문제 삼았다면 앞으로는 국적법 개정 캠페인의 초점을 자동 국적상실로 옮길 예정이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에 제1 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돼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장기 방문 시에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징집대상이 되는 등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의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더군다나 막상 국적이탈을 제 기간에 하려해도 ▶부모가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 ▶부모의 혼인 신고서를 번역해 한국에 제출해야 하며 ▶아들의 영문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다음 ▶국적이탈 신고서를 영사관에 제출하는 등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돼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국적법 개정 캠페인 웹사이트 www.yeschange.org
<조진우·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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