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국민 보호 신속대응팀 신설”

2014-08-1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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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 조직 개편

▶ 영사 콜센터를 안전센터로 확대도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전담 부서를 확대 개편해 해외에 거주하 거나 여행 중인 한국 국적자에 대 한 보호를 강화한다.

미 전국 한인 커뮤니티에서 ‘재외동포처’ (가칭) 설립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 한 신속대응 부서를 신설하고, 영사 콜센터를 재외국민 안전센터로 확 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7일“ 재외 국민 보호업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안이 정 부 조직개편안에 포함될 것”이라며 “안전행정부와 협의가 마무리돼 신 속대응 부서 신설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외교통상 부 산하에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전 담하는 부서를 재외국민 보호과 1 개 부서에서 신속대응과까지 2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을 포함해 5명 정도의 인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설과 에는 신속대응 업무를 주로 맡긴다는 것이 외교부의 구상이다. 사건사고 발생 때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별도의 부서를 신설해 재외국민 보호에 집중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외국민 보호부서 확대가 추진 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재외국민 보호과 한 부서만으로는 전 세계에 서 벌어지는 영사 사건·사고업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면 현 체제로는 대응이 사실상 불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도 조 직 강화 추진 배경이다.

관계자는 “재외국민 보호과만으로 (재외국민 보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재외국민 보호과가 2개가 되면 복수의 현안이 발생해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고 말했다.

현재의 영사 콜센터(82-2-3210- 0404)를 재외국민 안전센터로 확대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영사 콜센터는 해외에서 한국 국적 자가 사건·사고 및 긴급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본부에 연결해 주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 인력·예산을 투입해 상담 등의 업무 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 를 통해 관련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SF 총영사관에서는 외교 부의 영사 콜센터와 별도로 업무시간에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긴급상황시에는 업무시간외에 비상전화 (415) 590- 4110, (415) 652- 7593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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