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4 비자, 신분 변경해도 체류기간 보장

2014-08-1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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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이 H-4(H-1B 배우자) 소지자가 미 체류 도중 H-2(임시계절노동 비자)나 H-3(훈련생 비자)로 신분을 변경해도 비자 허용기간을 차감하지 않고, 변경된 비자에 할당된 체류기간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H-4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을 허용하지 않지만 H-1B 소지자의 미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비자 유효기간이 차감돼 H-2나 H-3로 비자를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비자의 최대 허용기간에서 H-4 체류기간을 차감해 왔다. H-1B는 최대 체류 허용기간이 3년씩 두 차례를 합쳐 6년이며, H-2와 H-3는 각각 3년과 2년씩 체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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