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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를 통한 재정보조 극대화 방안

2014-08-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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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처드 명

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 중에 반드시 신청하게 되는 재정보조 지원을 대학으로부터 더욱 잘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조의 지원 방식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일일이 스스로 저축해 나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 큰 관심을 가지고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겠다.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은 무엇보다도 가정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어떻게 잘 설계해 나가느냐에 달렸다. 즉, 가정의 수입과 자산의 가치로 계산되는 가정분담금(EFC)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가 무상 보조금 혜택을 더 바랄 수 있으며 금액 면에서도 큰 폭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곧바로 재정보조 공식에 맞춰 가정의 현실적인 상황을 일차적으로 진단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에 진학 후 가정에서 받아보는 학기별 등록금 고지서에는 대개 재정보조 지원금이 단순히 숫자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인 면에서 수천달러나 재정보조 지원의 구성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도 큰 문제점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들에게만 모든 진행을 맡기는 학부모들은 매년 무상 보조금이 줄어들고 유상 보조금이 늘어나는 것도 모른 채 자녀가 모자라는 재정 부분에 있어서 모두 학부모의 융자금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당황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매년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의 구성비에 있어서 무상 보조금과 유상 보조금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가정분담금에 영향을 주는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으므로 당연히 수입과 자산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사전에 가정분담금 계산에 포함되는 자산들을 계산되지 않는 자산 등으로 재배치시키는 방법도 있다.

또한, 가정의 수입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재정보조에 대한 신청 자체를 포기할 일도 아니다. 자영업이나 사업체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IRS의 412(e)(3) 조항에 의거해 defined benefit plan 등과 같은 플랜을 이용해 합법적인 수입의 증가를 막고 세금도 크게 줄이며 자체적인 employee benefit을 최대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와 동시에 대학으로 제출하는 수입을 합법적으로 적정하게 최적화시켜 줌으로써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 지원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 더욱이, 401(k), SEP, IRA, TSP등에 넣고 있는 불입금 등은 모두 untaxed income으로 분류되어 세금에서 공제받는 혜택보다는 오히려 재정보조 신청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러한 플랜에 불입하지 않는 상황보다도 가정분담금을 훨씬 더 증가시켜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피해나갈 수 있어야겠다.

대부분의 모든 사립대학들과 몇몇 주립대학들이 적용하는 Institutional Methodology(IM)의 가정분담금 계산 방식은 부모가 현재 거주하는 집의 에퀴티(순자산) 부분도 동시에 부모 자산에 포함시켜 가정분담금을 계산하므로 사전에 이를 잘 파악해 대처방안을 설계해 준비해 나가면 학자금 보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고, 아무리 수입이 적은 경우라도 많은 현금이나 주식 등에 큰 투자금이 있다거나 혹은 사전에 529플랜이나 Education IRA, Prepaid Tuition Plan 혹은 TSA 등과 같이 학자금 저축플랜 등을 통해 저축해 놓은 금액들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동일한 금액의 일반 현금자산보다 더욱 가정분담금을 몇배나 증가시켜 차라리 이러한 플랜이 없는 것보다 재정보조 혜택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준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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