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 앞 소포 훔치는 도둑 활개

2014-08-1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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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학기 온라인 주문 늘면서 절도 증가

▶ 메일박스 이용*근무지에서 소포 받아야

“10일 전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 아직도 도착 안 해서 전화로 확인 해보니 5일전에 받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서니베일 거주 이모(38)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개학이 이번 달 말로 다가오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새학기에 쓸 학용품을 주문했다.

이씨는 “사이트에는 배달까지 5~6일 정도 걸린다고 쓰여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어서 업체에 연락을 했다”면서 “그쪽에서는 이미 보냈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라며 인터넷 배송 확인(Tracking) 번호를 주더라”고 말했다.


확인 결과 5일전 집으로 배달 됐다고 나와 있었다.

새학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학부모들이 가방, 필기구 등 자녀들이 쓸 학용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구매 사이트를 찾고 있다.

그러자 이를 노리는 절도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외에 월넛 크릭에서 5일 오후 한 남성이 집 현관에 놓여 있던 소포를 훔쳐 트력을 타고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경찰이 수배에 나섰다. 소포에는 107달러 상당의 기저귀와 분유가 들어 있었다.

이와 관련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소속 한인 1.5세 라비 전 경관은 “소포 절도범들은 우편물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신분을 도용하려는 사기범들과는 다르다”며 “우편함에 들어가지 않는 부피가 큰 소포만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 경관은 “소포 절도범들은 훔친 물건을 원 구입가에 반절되는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서 되팔고 있다”며 “물건들은 바로 처분해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새학기가 시작되는 이 기간에 도난 신고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편물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편함에 열쇠를 달거나 메일박스를 이용해 소포를 배달 받을 것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경우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보험에 가입해 도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할 것 ▲수령자가 집에 없을 경우 문 앞에 놓고 가지 말라는 메모를 현관에 남겨 둘 것 ▲배달주소를 근무지로 해서 근무지에서 받을 것등을 조언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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