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대차 1,735만달러 과징금 합의

2014-08-0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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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시스 늑장 리콜 책임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7일 현대자동차에 제네시스 2009~2012년식 모델을 제때 리콜하지 못했던 책임을 물어 1,735만달러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NHTSA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대자동차가 브레이크 제조 결함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징벌적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대형 세단 모델인 2007년~2012년 만들어진 ‘제네시스’의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ABS) 모듈레이터 안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오일이 강판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부식이 생길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2013년 10월부터 대규모 리콜 조치를 했다.

하지만 NHTSA는 현대자동차가 2012년 이 같은 결함을 발견했음에도 불구, 소비자들에게 추후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을 뿐더러 자동차 판매사원들에게 몰래 브레이크액만 바꿔 줄 것을 지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NHTSA는 연방법에 따라 현대차가 결함 발견 이후 5일 내에 미국 정부에 결함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HTSA는 해당 브레이크 결함으로 2014년 1월 시점까지 총 87건의 소비자 신고가 보고됐으며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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