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린카운티 약국서 담배판매금지

2014-08-0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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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통과, 10월1일 발효

마린카운티 의회는 이 지역에서 의학약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약국 등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5일 통과시켰다.

의회는 7일 의약품과 담배를 함께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건강에 대한 잘못 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다고 판단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오는 10월1일부터 발효된다. 조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 개인소유 약국의 78%가 판매를 팔지 않고 있지만 연쇄점(chain store) 94%에서 담배가 팔리고 있다.


마린 흡연금지 연합은 캘리포니아 소비자의 72.3%가 약국에서 담배를 팔면 안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97%가 만약 약국에서 담배를 팔지 않는다면 약국에서의 샤핑을 기존보다 많이 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마린 카운티 은퇴협회에서 임페리얼, 브리티시-아메리칸, 필립 모리스, 이스턴, 제팬 등의 담배회사들에 860만달러나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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