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구치소 수감...추방 위기

2014-08-0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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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총기난사 혐의 재판 한인

<속보>직장내 총기난사를 기도<본보 6월7일자 A1면>한 혐의로 체포된 후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한인 장모(35)씨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전격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의 변호인 송동호 변호사는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장씨가 4일 자택으로 찾아온 ICE 요원들에게 체포돼 현재 이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이 때문에 5일로 예정됐던 공판은 7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변호사는 “누군가 체류신분이 없는 장씨를 ICE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장씨는 무죄를 위해 끝까지 법정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씨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7일 공판에서 판가름날 예정으로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곧바로 강제 추방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맨하탄 유명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장씨는 직장내 총기난사를 계획했다는 사실이 함께 일했던 동료 한인 여직원 하모씨에 의해 외부로 알려지면서 ‘위협(Harrassment)’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하씨가 자신을 추방시키기 위해 꾸민 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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