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습 성추행 최대 10년 징역

2014-08-0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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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징역을 살아야 한다.

아래벨라 시모타스 뉴욕주하원의원과 리차드 브라운 퀸즈검찰청장 등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상습 성범죄 처벌 강화법에 대해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11월부터 본격 발효되는 이 법은 성추행(Sexual abuse)을 반복적으로 저지를 경우 중범죄로 처벌돼 형량이 최대 10년 실형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경범죄로 분류돼 최대 2년의 실형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10년내 3회 이상 성추행 혐의로 적발돼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상습 성범죄자들에게 복역 기간은 유예 기간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할 경우 현재 7년 이내에 재범하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 앞으로는 복역기간이 제외되고 다시 처음부터 10년이 적용된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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