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사기 최고 1만달러 벌금

2014-08-0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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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서 이민 사기로 적발되면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 사기방지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민 사기로 적발되면 건당 최고 7,500달러에서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최소 3일 전에 계약을 취소해야 모든 돈과 서류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이 삭제돼 취소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추가요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발효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번 조치로 이민자들의 체류신분 약점을 이용한 이민 사기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NYIC)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이민자를 이용해 사기 장사를 하는 이민 브로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뉴욕주행정부와 협력해 더욱 강력한 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욕주는 이민사기 방지 캠페인과 이민사기 핫라인(800-566-7636)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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