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입국시 면세한도 초과 물품신고 안하면
내년부터 한국에 입국할 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2배나 높은 가산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을 개정해 2015년 1월1일부터 현재 400달러인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본보 7월30일자 보도>을 확정하는 한편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입국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2년 내 2회 이상 상습 적발되는 입국자들의 경우는 가산 세율이 60%까지 높아진다.
예를 들어 1,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한국에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하면 한도 초과분에 대해 적용되는 20%의 관세 중 공제액을 적용받아 6만1,600원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공제액 적용 없이 40%의 가산세율을 적용받아 12만3,2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함지하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