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국적자 등 해외체류 한인에
▶ 수혜아동 1만6천여명
주민번호 요구 차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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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복수국적자를 포함,해외에 체류중인 한인들에게 자녀양육수당으로 533만달러(약 55억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공개한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미국을 포함한 해외체류 아동 1만6,098명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총533만달러에 달했다.
지역별로 서울시가 5,359명에게총 179만달러를 지급해 전국 지자체 중 해외체류 아동에게 가장 많은양육수당을 지급했으며 이어 경기도(4,112명, 134만달러), 부산시(1,242명,40만달러), 인천시(818명, 27만달러)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부모 유학,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등으로 해외에 있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지난해 3월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도한국 국적의 5세 미만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10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의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양육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부모 중 한 명과 영유아 모두신청일 기준으로 한국 국적 보유(복수국적 포함) 및 국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어 주민등록 번호가 유효한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여전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당수의 한인들이 애를 먹고 있다.
특히 LA를 비롯해 해외에서 출생해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주민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아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지난 일 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