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물 낭비 벌금 500달러 부과

2014-08-03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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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크루즈 3개월간 벌금만 50만 달러

▶ 남가주도 LA, 패사디나·글렌데일로 확대

캘리포니아가 역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신음하면서 주 당국이 주민들의 물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북가주에 이어 남가주 지역의 주요 도시에서도 물 낭비 규제안이 속속 확대되고 있다.

북가주 지역의 대부분 시에서 물 낭비에 대한 경고와 함께 벌금을 물리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타크루즈 등지에서는 지난 3개월간 물 사용량의 초과로 인해 부과된 벌금만 5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월31일자 A6>이와 함께 남가주 지역에서도 LA를 필두로 패사디나, 글렌데일 등 남가주 주요 도시들로 물 낭비 규제안이 속속 확대되고 있다.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물 낭비행위가 적발될 경우 하루 최대 500달러까지 벌금을 물리는 규제안이 발효된 가운데 패사디나 시의회 역시 전체 물 사용량의 20% 줄이기를 발표하고 글렌데일시도 야외 물사용을 제한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패사디나 시의회는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외에서 잔디밭 등에 물을 사용할 때 여름에는 화ㆍ목ㆍ토요일 등 일주일에 3일, 겨울에는 하루로 제한하는 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집안에 물이 샐 때는 72시간 내 보수공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가정은 하루에 최대 500달러, 기업체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글렌데일시는 야외 관개작업의 경우 화ㆍ목ㆍ토요일 등 일주일에 세 번 10분으로 시간이 제한했으며 위반 때 벌금은 1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로 부과된다.

한편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 극심한 가뭄 지역이 전체의 80%를 넘어서는 등 역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가주 수자원 당국이 물낭비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산타크루즈시에서는 지난 주 수자원관리국의 조치에 앞서 이미 5월부터 수돗물 과다 사용 누진세를 적용해 왔으며 LA시의 경우도 지난 2009년부터 누진세를 적용해 왔다.

<김동연·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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