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복수국적 2세 병역문제 풀리나

2014-08-03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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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병무청, 제도개선 입법 예고

▶ ‘국외거주 요건’등 대통령령 상향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한인 2세 남성들의 병역의무를 유예해 주는 ‘재외국민 2세’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병무청이 이 제도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입법 예고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 병무청은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병무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국외거주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해 병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병역의무 부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병역법 하위법령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입법 예고한 재외국민 2세 관련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동안 병무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국외거주 요건 등 일부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해 혼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2세 제도 요건을 병무청이나 각 공관 등에서 제멋대로 적용해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한인 2세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는 일이 앞으로 사라질지 주목된다.

현행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국외거주 요건’은 국외에 출생한 사람으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람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4월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경우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아도 한국 취업 때 세금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을 설정할 경우 병역대상이 된다는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설정해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그러나 7개월 만에 9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3년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 혜택을 불허하는 조항을 신설해 한인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단 병역법 시행령 128조 개정규정에 따르면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의 경우는 재외국민 2세 확인 때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을 해도 징집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국외거주 요건과 같은 일부 시행령에 대한 병무청 승인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것보다는 재외국민 2세 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1일자로 공시된 재외국민 2세 제도의 국외거주 요건 명확화는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들에게는 현실적인 보완책이 아닌 것 같다”며 “이 제도가 미국 등 외국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계속 거주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들의 경우 언어·문화적 환경 차이를 고려해 한국 내에 장기간 체재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맞게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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