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주 반입 허용 시기상조”

2014-07-3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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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든 존슨 의원, BYOB개정 법안 상정 안해

“소주 반입 허용 시기상조”

주류면허 소주 업주들이 고든 존슨 주하원의원에게 BYOB 업소 내 소주 반입 불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고든 존슨 뉴저지 주하원의원(제37선거구)이 BYOB(Bring Your Own Bottle ․ 식당 내 주류반입허용 규정) 관련 법안 상정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존슨 의원은 30일 페어뷰 소재 ‘큰집 방가네’ 식당에서 열린 주류면허 소지업주들과의 만남에서 BYOB 업소 내 소주 반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계속하겠지만 법안 상정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존슨 의원은 지난 3일 업소 내 소주반입을 요청하는 BYOB 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초까지 ‘법안 초안(Draft Bill)’을 만들어 9월께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본보 7월5일자 A3면>바 있어 중재에 나선 것으로 평가 된다.

존슨 의원은 “BYOB 허가를 위해 팰리세이즈 팍 시정부가 업소들로부터 2,000달러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BYOB 업소 내 소주 반입이 허용된 뉴욕과 캘리포니아 법안 등 ABC 관련 법안을 검토 하는 등 해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주류면허 업주들의 법률 대변인인 존 호간 변호사는 이날 “소주는 ‘독주(Hard Liquor)’ 세금이 부과되는 수입 주류이기 때문에 BYOB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BYOB 업소 내 소주 반입 불가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참이슬’ 수입 업체인 진로 아메리카와 ‘처음처럼’ 수입업체가 독주 세금을 내고 소주를 수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버겐카운티한인레스토랑협회(BKORA) 방희석 회장은 “더 이상의 소모전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식당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ABC 규정에 의해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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