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팰팍은 지금 ‘소주’ 논쟁”

2014-07-3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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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코드지, BYOB대상 포함 찬반 보도

북부 뉴저지의 유력일간 레코드지가 팰리세이즈팍에서 일고 있는 ‘BYOB’(Bring Your Own Bottle · 식당 내 주류반입허용 규정)관련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레코드지는 29일자 신문에서 업소 내 소주반입을 요구하는 BYOB 업주들과 소주반입 불가 입장의 주류면허 소지 업주들의 의견을 함께 실으며 고든 존슨 뉴저지 주하원의원(제37선거구)이 해법 찾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BYOB 업주들의 법률 대변인인 김봉준 변호사는 “소주는 알콜 도수가 16~24도로 독주(Hard Liquor)가 아니다”며 BYOB에 소주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이에 반해 버겐카운티 한인 레스토랑협회(BKORA)의 존 권씨는 “뉴저지 주법인 BYOB규정에 의해 소주 반입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 의회에 소주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 존슨 의원은 30일 주류면허 업주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존슨 의원 사무실은 BYOB 허가를 위해 팰팍 시정부가 업소들로부터 2,000달러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이에 대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수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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