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홀로란 전 시의원 수뢰혐의 유죄평결

2014-07-3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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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다니엘 홀로란 전 뉴욕시의원이 유죄평결을 받았다.
워체스터카운티 와잇 플레인스 연방법원 대배심은 29일 홀로란 전 시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 5개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홀로란 전 의원은 2013년 4월 민주당이었던 말콤 스미스 전 시의원을 뉴욕시장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추진하면서 공화당원 3명으로부터 2만 여 달러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본보 2013년 4월3일자 A1면>

프릿 바라라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장은 “홀로란 전 의원은 부시장에 오르기 위해서 이번 일을 기획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권위를 악용한 뉴욕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척결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말했다.

홀로란 전 의원에 대한 선고 판결은 12월 5일이며, 최대 4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니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조진우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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